「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요건에 적합한 영업장
☞ 관할 소방서장 표창,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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