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5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