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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내수

[대구] 2025년 중소기업대상 공모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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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7.14 ~ 2025.08.08  
  • 사업개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202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상기업 특전 지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 사업신청 방법
    신청기간 內 각 후보 업체 → 추천기관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관) 일괄 신청 접수(8. 11. ~ 8. 14.)
  • 문의처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 053-803-3393 및 구ㆍ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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