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202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상기업 특전 지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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