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문화로 개선하고자 2025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음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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