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경관법」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고품격 간판문화 정착 및 쾌적하고 특색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 좋은 간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 공고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나주시 관내 노후간판 교체 희망 소상공인
☞ 노후간판철거 및 신규간판 제작ㆍ설치비 1개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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