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하남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하남시 본사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해외에서 개최하는 개별 전시회에 이미 참가했거나 참가 예정인 기업
☞ 업체당 500만원 이내(1회) 기본 부스 임차료(100%), 장치비(100%), 홍보물 제작비(100%)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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