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2025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디자인전문기업 중 부문별 (선도/유망)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자세한 신청요건 공고문 참조
☞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혜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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