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업지원서비스(화장품 GMP교육 및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지원하는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장품 제조기업(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등록기업)
- 국내 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등록기업 중「중소기업기본 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화장품 제조업종의 제품설계ㆍ품질관리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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