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판로·매출확대 및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내 바이어 내수구매 상담회‘ 진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 주요 유통채널 바이어와의 1:1 구매상담 기회 지원
-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플랫폼 등 국내 주요 유통망 바이어와 중소기업 간 구매상담회 진행(제품 카테고리에 맞는 맞춤형 유통 MD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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