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도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여행업체
- 관내 숙박시설, 숙박업소, 일반ㆍ휴게 음식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산 현황 30,000천원 이내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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