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에 의거 2025년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하남시 관내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 1순위 :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2순위 : 식육판매업 외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
- 3순위 : 식육포장처리업
☞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 1,000천원 지원
- 축산물 위생관리 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및 위생관리비 지원 (1,000천원/개소)
-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비 지원 (250천원/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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