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 착한가격업소에게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착한가격업소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경상북도 내 착한가격업소
☞ 업소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공급가액의 100%)
-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매장 내), 위생ㆍ안전시설, 옥외간판, POSㆍ키오스크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