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5.07.25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 납부 가능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 납부 가능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 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6페이지 3-9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대상별 상이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