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기업 등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행사당시 매수가액이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제외)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 가능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7~68페이지 3-10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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