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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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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3~114페이지 4-6번.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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