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메밀 등 도내 특용작물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2025년 제주메밀 등 특용작물 홍보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제주도 내 주사무소 소재,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주된 사업이 특용작물 재배·유통·홍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 도내외 행사 참가 시 홍보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