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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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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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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지원

    -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6~187페이지 8-4번.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 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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