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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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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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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방이전법인

    - 2025년 12월 31일250)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본사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 감면 법인 제외)이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본사이전 법인ㆍ소득세 50%, 100% 감면 지원

    - 100% 감면 : 본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 50% 감면 :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1~183페이지 8-2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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