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방이전법인
- 2025년 12월 31일250)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본사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 감면 법인 제외)이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본사이전 법인ㆍ소득세 50%, 100% 감면 지원
- 100% 감면 : 본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 50% 감면 :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1~183페이지 8-2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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