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4~185페이지 8-3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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