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서귀포시 소재 민간야영장업체
☞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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