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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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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을 지원


    ☞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종전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신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2~203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법인은 양도차익명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개인의 경우 과세이연 신청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 차후 취득하는 경우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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