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288)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함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4~205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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