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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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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100%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0~201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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