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보호장비)
-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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