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인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 2025.07.30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7.25 ~ 2025.10.31  
  •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보호장비)

    -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032-440-4418, 441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