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 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3~234페이지 9-6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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