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시에서 사업장을 1개월 이상 영위중이고,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 업체별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분야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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