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
☞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
- 납부유예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 재산가액380) / 총 상속재산가액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66~267페이지 10-2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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