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여성근로자의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기업 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사무공간 및 작업 공간의 개선 비용 지원 가능
- 창업자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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