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경기] 시흥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2025.08.05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7.28 ~ 2025.08.08  
  • 사업개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추가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흥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관내 소재 기숙사 제공기업)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본인 명의(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로 기숙사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임차 시, 임차료(월세) 80%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031-310-623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1(2)]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제출서식.hwp
  • [붙임1]중소기업 내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제출서식.hwp
  • [붙임2]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심사기준.hwp
  • 본문출력파일

  • 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문.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