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추가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흥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관내 소재 기숙사 제공기업)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본인 명의(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로 기숙사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임차 시, 임차료(월세) 80%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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