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중기부 공고 제2025-103호, 25.2.17)」관련하여, ‘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선정 기업 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희망하여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과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된 기업
-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 과제
※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시스템 구축 일반분야, 해외연계 분야 최대 7천만원 지원
- (일반과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해외과제)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