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유기농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여 생태전남 실현에 앞장서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우대ㆍ지원하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기농 명인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유기식품 인증을 7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독창적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ㆍ보유하고, 실천하고 있을 것
- 유기농업 보급 및 확산으로 도내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것
- 축산ㆍ기타분야를 제외한 품목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3,300㎡ 이상일 것
☞ 유기농 명인 지정서 발급 및 명인안내판, 현판 등 제공 지원
- 유기농 명인 생산제품 등에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상표 표시 사용 가능
- 보도자료 등 홍보 지원 및 친환경농업 강사 활용, 해외연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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