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에서는 안정적으로 농수산업ㆍ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자「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대상자를 신청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전입일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인 세대주(1959. 1. 1일 이후 출생)
- 신안군 이주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 거주하며 농어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신안군에 이주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반환)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 불가
☞ 맞춤형 컨설팅, 기술, 맞춤형 제품개발, 창업기반 구축, 국내외식품 인증,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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