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직 MD상담회를 통한 홈쇼핑 입점전략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홈쇼핑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일반소비자가 구매가능한 B2C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 사업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소상공인
- MD상담회 개최당일(9/17(수)) 오프라인 참석 가능한 소상공인
☞ 홈쇼핑 입점 및 판매전략, 홈쇼핑 방송 프로세스, 홈쇼핑 QA심의 코칭 등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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