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정당한 편의 제공의무)에 따른 키오스크 설치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사업을 계속 지원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 및 접수하여 설치를 완료한 업소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설치 자부담의 50%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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