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2025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매출기준 및 「소상공인기본법」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시설개선 외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장비교체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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