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홍천군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2025년도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1항에 따라 관내에 새로 설립(창업)한 중소기업
- 해당 사업 부지가 기업(또는 개인)의 소유인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개소당 20,000천원 ~ 30,000천원(예산한도 내) 지원
- 사업장 내 배수로, 옹벽 및 진입로 등 노후 기반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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