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2025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양구군 내의 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 물류비 지원
-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및 출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된 물류비용
※ 농공단지 외 기업 원자재 구입비 포함 지원 (1인당 600만 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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