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8억 원 한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18억 원 한도), 특수목적(8억 원 한도) 자금 지원
-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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