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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강원]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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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8억 원 한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18억 원 한도), 특수목적(8억 원 한도) 자금 지원

    -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공고문 p.5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_홈페이지.hwp
  • 본문출력파일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_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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