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양구군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마케팅 분야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2025년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 기반시설 : 기업의 시설 개선 및 설치(도로ㆍ용수ㆍ환경오염 방지시설, 기계장비구입 및 수리비용 등) 지원
- 포장재 제작 : 포장박스, 패키지, 수출용포장재 등 포장재 제작 지원
- (기반시설 지원 보조금) 시설 개선 비용의 50% 최대 50백만원 / (포장재 제작 지원 보조금) 제작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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