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에서는「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및「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서비스업종 : 통계청 분류(116종)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프랜차이즈업소는 불가)
☞ 업소 당 315만원 상당의 시설환경개선, 공공요금 등 지원
- 시설환경개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 자산성 물품 교체 등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공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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