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과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임업활동을 영위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도모를 위한 「임업인 수당」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임업분야) 가구
☞ 가구당 70만원 양구사랑상품권(연 1회 일괄 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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