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 사업기간 내(’24. 12. 1. ~ ’25. 11. 28.)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정산 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예정 포함)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기술 유형에 따라 ①신탁기술, ②일반기술, ③산기술로 구분하고, 일반기술은 중개방식(단독/공동)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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