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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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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2025.04.01 ~ 2025.11.28  
  • 사업개요

    2025년도「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 사업기간 내(’24. 12. 1. ~ ’25. 11. 28.)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정산 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예정 포함)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기술 유형에 따라 ①신탁기술, ②일반기술, ③산기술로 구분하고, 일반기술은 중개방식(단독/공동)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접수
    - 온라인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 접수처 :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 신청주체별 사업신청방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606-7419, 7396, 7640 / transfer@kibo.or.kr 및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문의처 공고문 17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2)2025년도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_서식.hwp
  • 본문출력파일

  • (붙임1)2025년도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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