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수정 공고

  • 2025.08.21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9.15 ~ 2025.11.30  
  • 사업개요

    전 국민 소비진작 및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68호, 2025.8.20)」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만 19세 이상(2025년말 기준, 2006.12.31일 이전 출생자) 2024년 중 본인명의 신용ㆍ체크카드 실적 보유 국민 및 외국인


    ☞  2024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 페이백 지급한도 :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상생페이백.kr)
    ※ 디지털 취약계층의 페이백 신청 지원 및 안내를 위한 기관에 방문(9.15(월) ~ 11.28(금) 평일 영업시간)하여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상생페이백 전용 콜센터 0533-2800 / 상생페이백 누리집 챗봇(9월 15일(월)부터 24시간 운영) 이용 / 신청지원기관 문의처 9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470호)상생페이백_및_상생소비복권_사업_시행_수정_공고.pdf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