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비진작 및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68호, 2025.8.20)」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만 19세 이상(2025년말 기준, 2006.12.31일 이전 출생자) 2024년 중 본인명의 신용ㆍ체크카드 실적 보유 국민 및 외국인
☞ 2024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 페이백 지급한도 :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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