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고용노동부「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7일에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해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필요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근로자, 기업)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광주지역 소재
- ’25.5.17. 기준 직전 6개월 이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직접 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유지율에 따라 기업당 300~500만원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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