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인을 발굴ㆍ시상하고자「2025년도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상시고용 10인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
-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및 시상, 금융/세제/행정 부문 우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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