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 재직 지원, 예비 핵심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금융상품 운영 금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
- 참여대상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 근로자 납입금(은행)을 관리하며 저축 만기 시 가입자에게 만기 적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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