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포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임차기업)
-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3개월 이내(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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