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구조고도화자금의 추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창업지원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지원
- 경쟁력강화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경영안정화사업(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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