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지역 특화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에 해당하는 기업
- 자체 융복합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ㆍ외 콘텐츠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북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발굴 및 기업지원
-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인건비, 용역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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