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려운 수출환경에서도 해외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장애인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모집공고 마감일 및 사업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홤
☞ 2025.1.1. 이후 발생한 수출 물류비(국제운임, 보험료, 추가할증료 등)에 대해 최대 5백만원, 80% 한도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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